민병덕, “ 불복·경정청구 통한 과오납 환급 크게 늘어...국세 행정 정교함 높여야 ”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436억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023 년 8조 1495억원으로 늘며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3751억원에서 2023년 2조1243억원으로 54.48%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은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
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하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2022 년에서 2023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9565억원에 이른다며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있다고 민의원 측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 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