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2:02 (일)
당근 마켓, ‘사업자 신원 정보 미제공’...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확인
당근 마켓, ‘사업자 신원 정보 미제공’...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확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7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 사업자들 공정위 지적 따라 위반 혐의 시정할 동안 성장 계속
김병기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해 공정위 엄정한 대처 촉구할 것”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위반 혐의가 네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법 제20조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법 제10조제1항)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3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지난 2021년 관련 정보 미제공 혐의가 확인된 이후 자진 시정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근마켓의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은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 36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19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연도별 거래 규모도 공정위가 혐의를 확인한 2021년 5100만 건(거래액 2.9조원)에서 2023년 6400만 건(거래액 5.1조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흑자 전환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논의가 지진부진한 틈을 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2021년 공정위가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했고, 이에 여타 플랫폼들은 시정을 거치는 동안 당근마켓은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만큼 공정위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병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