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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 적용, 공정성 확보한다
세무사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 적용, 공정성 확보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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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정화조사 위원들 “수사기관의 체계적 조사기법, 현장 조사에 큰 도움 줄 것” 호평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

세무사의 업무상 비위 조사기관인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된 것은 세무사회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강신형 서울회 정화조사위원장이 주도해 추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김형태 부회장, 강신형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별교육에는 박연기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정화위원과 윤리위원 일부도 함께 했다.

박수만 경찰수사연수원 강사가 진행한 교육은 현장 조사 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 목록 제시 및 열람·복사·사진촬영 등 증거수집과 자필 진술서, 문답서,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 경찰수사 기법에 근거한 설명이 1시간 동안 이뤄졌다.

또 세무사법 위반 사건의 판결례에 대해서도 1시간가량 강의가 이뤄졌다. 형사처벌 판례의 사례유형과 증거목록 분석과 아울러 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등 행정소송의 주요 판례가 소개되며 정화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박수만 경찰수사연수원 강사는 “조사 후 진술서 등에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도장이나 지장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면서 “혐의 증거물을 확보할 때도 임의제출에 대한 동의서와 확인서를 확보하는 절차를 빠뜨리면 안된다”고 기본 절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혐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 인사말에서 “추석 연휴 뒤 바쁜 시간에 참석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사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회원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업무정화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강신형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우리 정화위원들이 세무사법과 회칙, 윤리규정에 명시된 세무사 준수사항과 위반 시 징계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공정한 조사로 회원의 권리보호와 함께 세무사회도 선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가한 한 정화위원은 “지금까지 선배 위원들로부터 배워 관행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조사대상 회원과의 마찰 등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오늘 실시한 수사기관의 체계적인 조사기법 교육이 현장 조사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직무능력 향상교육' 후 이종탁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김형태 부회장("오른쪽 다섯번째), 강신형 업무정화조사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정화조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신형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교육에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규정의 준수사항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수만 경찰수사연수원 강사가 세무사의 비위에 대한 업무정화 조사와 관련한 ‘경찰수사 기법’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 조사위원들이 경찰수사 기법 교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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