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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 공모중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 공모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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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세종청사 근무
19일까지 서류전형 거쳐 10월 중 과천서 면접시험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

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에 관한 사항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 등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와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 4가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 박사학위소지자는 총 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학력이 석사학위 이하라면 총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총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무원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이면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면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세무·회계·법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이며,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만 인정된다.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된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이 됐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341만6000원~1억4683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직무급은 연간 700만원이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되고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

접수기한은 9월 19일 18시까지이며 나라일터(www.gojogs.go.kr)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이나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다.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은 10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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