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수익)조 제9호의 범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2)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되는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은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서, 이 규정으로는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법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수익)이 됨은 분명하나 개인주주가 분여한 이익(=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수익)이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심판원(국심 2002중2682, 2003.4.23.)은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200.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개정하면서 개정 전에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개정 후에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하여 수익(익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3) 한편,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수익)의 익금이 되는 그 전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있다. 즉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제1항 제호 나목의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수익이란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말하는데, 이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얻은 이익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2013.9.26. 및 2014.9.22.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규정인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수익)가 신설된 후에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그 이후의 사건이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이력을 몰랐거나 상속증여세법 제40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력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의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200.12.29. 개정 후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익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말하고 각목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이 사건 적용 규정에 해당하는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 사건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이익이 된다.
한편 200.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개정 취지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함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2008.2.22.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2.22. 제9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2.22. 개정)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12.29. 개정)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998.12.31. 신설)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3. 상속증여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이익
(1) 위에서 이 사건의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 제9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말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이익계산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인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한다.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0조에 두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의 이익인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이익계산 방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만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주식전환에 따른 얻은 이익을 다음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가. 교부받은 주식가액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다. 교부받은 주식수
(2) 위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얻은 이익을 앞서(신주인수권행사 이익) 계산한 바에 따르면 각각 2013년 귀속인 1차 2013.9.26. 주식전환이익 511,587,091원, 2014년 귀속인 2차 2014.9.22. 주식전환이익 1,004,176,72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이익은 원고인 법인이 얻은 총이익으로 이 이익 전부가 익금(수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의 얻은 이익 중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인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수익으로 익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3년 귀속인 1차 2013.9.26. 주식전환이익 511,587,091원 중 5명(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5명의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 43.96%에 상당하는 이익인 224,893,685원(511,587,091원 × 43.96%)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되어 수익으로 익금이 된다.
한편 2014년 귀속인 2차 2014.9.22. 주식전환이익 1,004,176,723원 중 2명(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2명의 특수관계인 지분 7.82%에 상당하는 이익 78,526,620원(1,004,176,723원 × 7.82%)만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되어 수익으로 익금이 된다(앞서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자본거래와 세무’에서는 합리적인 이익계산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말하는데,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제8호의2 중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증여세법의 얻은 이익으로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분여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분여한 이익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분여한 이익”에 해당한다.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의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 얻은 이익 중에 누가 얼마를 분여한 이익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자세한 계산은 2024년 ‘자본거래와 세무’, 159쪽 참조).
(3)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결국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주식전환이익”이 계산되어야만, 그 이익을 누구부터 각각 얼마를 받은지를 계산해 낼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당시 대주주가 6명, 소액주주는 2,746명으로 합계 2,752명이다. 이 사건에서 얻은 총이익은 각각 1차 2013.9.26. 주식전환 총이익 511,587,091원, 2차 2014.9.22. 주식전환 총이익 1,004,176,72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이익은 원고 본인을 제외한 2,751명이 분여한 이익이 된다. 1차 및 2차에서 얻은 총이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을 계산하려면 2,751명이 분여한 이익 중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5명(1차) 또는 2명(2차)이 분여한 이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수익이 된다.
이 사건에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주주(베스트먼트)가 아닌 개인주주라면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얻은 총이익 모두 이익증여가 된다.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수익인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계산되어야만 가능하다.
(4) 대법원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의2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시행령 제11조 제9호)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Ⅴ. 논점의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은 2013.9.26. 및 2014.9.22.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규정인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신설된 후에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그 이후의 사건으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이력을 알았거나 상속증여세법 제40조를 이해했다면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사건이 되었다.
(1) 이 사건 규정의 신설 배경에는 1990.12.3.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신설에 있다.
이 규정의 신설 의미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과다교부받거나 과소교부받음으로써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때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1998.12.31. 신설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신설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 조항의 신설 배경과 개정 이력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함을 확인한 바가 있다.
(3)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과 개정된 후의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그 차이점이란 개정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가 추가되었다. 이 “자본거래로 인하여”의 문구 삽입됨에 따라 법인주주만이 아닌 개인주주가 분여한 이익도 익금(수익)의 대상이 됐다.
200.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개정 취지에서도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함에 있다고 했다.
(4)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계산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이익계산 방법에 따른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인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말하는데, 이 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계산한 이익, 즉 얻은 총이익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가려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계산의 원리는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은 언제나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의 합계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원리 아래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의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