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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강일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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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피해자구제 접수 건수 크게 늘어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원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976건에서 2023년은 40.6% 늘어난 1372건이었고, 올해 티메프 사태 등으로 8월 말 현재 이미 1331건에 이르고 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티몬, 쿠팡, 위메프, 네이버, 인터파크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지마켓 등 11개 기업 중 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8월말 현재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 계열사들이 180건을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2934건에서 2023년 3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4358건으로 작년보다 1000건 가까이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 역시 올해 8월말 현재 티몬이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쿠팡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건에서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부는 자율·사후규제가 아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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