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 개시·승계후보군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충실 반영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충실 반영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지주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및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했다.
신한지주 자경위는 이날 개정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을 선정했으며,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23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23년 말 감독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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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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