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2:02 (일)
정부,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인하 추진…장기수령 유도
정부,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인하 추진…장기수령 유도
  • 연합뉴스
  • 승인 2024.09.1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퇴직금도 '일시불' 아닌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50%만 과세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정부가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또한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