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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내국법인에 양도한 미국법인 특허권 대가....“사용료 소득에 해당”
[국세 예규] 내국법인에 양도한 미국법인 특허권 대가....“사용료 소득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9.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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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양도대가 일시지불금....현금흐름 고려해 산출”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특허권 양도대가 사용료 여부 유권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내국법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및 의무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지불금(Lump Sum)과 추가지불금(Additional Payment)을 받기로 계약했다.

또한 일시지불금 확정액과 추가지불금 한도액은 거래중개인의 중재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 일시불(Lump Sum)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목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제(4)에서는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a)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b)에서는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국조-3049 [법규과-2006]. 2024.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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