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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상증 실무해설’ 무료 배포도 안돼”…세무사들 "동반자 맞나?"
국세청 “‘양도·상증 실무해설’ 무료 배포도 안돼”…세무사들 "동반자 맞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9.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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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업무 활용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발간 자료협조’ 요청, 국세청 거절
세무사회 “양도·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책자 직접 제작, 회원에 제공할 것”

국세청이 최근 무료라 하더라도 ‘조세자료 구독’ 회원은 물론 세무사 회원 누구에게도 국세청 자료(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실무해설)로 발간한 책자를 배포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원활한 세정을 위해 협조해 온 세정동반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미온적 대처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의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문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해 그간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최근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서 회원들이 “매년 6월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를 보내줘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세무사회에 조속한 배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간한 책자를 조세자료 구독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왔다. 세무사회는 10여 년 전부터 국세청 자료로 제작한 양도, 상속증여세 실무해설과 함께 법인세 신고실무 등 다른 책자들도 조세자료 구독 회원 등에게 배포했으며 이 중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는 지금도 제공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내문에서 “지난해 일부 조세언론에서 세무사회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냈다”면서 “이후 2024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발간을 위해 국세청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해당 기사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세무사회에서 국세청 자료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영리사업과 별개로 조세자료 구독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책자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협조 요청을 했으나, 국세청은 이마저도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2024년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발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대안으로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수차례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 8일 2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책자 발간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회원님들께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추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양질의 다양한 책자를 발간해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세정협조 대가가 ‘찬밥’?…세무사회 요청 왜 안 먹혔나

세무사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은 납세자 서비스와 세무신고 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책자라며 발간·배포를 주문하고 있다.

“신고 때마다 세무행정 지원을 요청하고는 공개된 자료조차 활용 못하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세무사를 ‘찬밥’ 취급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정협조자인 세무사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등 ‘국세청 자료’ 책자 발간의 필요성을 국세청에 적극 제기해 달라는 요구다.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pdf파일만으로는 정확한 업무숙지가 어렵다. 양도, 상속증여 실무책자는 세무사가 수시로 찾아보고 숙지해야 착오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책자로 발간해 줄 필요가 있다.’ ‘집행부는 도서발간 비용을 아끼려 하면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한 회원은 “그간 실무책자를 발간해 줘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700페이지 넘는 파일 자료를 개별적으로 다 출력해야 하는지...”라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다른 회원은 “아마도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세정협력자로서 세무사들이 보는 책인데. 국세청과 잘 협의해 발간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회원도 “국세청에서 책자 자료를 주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건 지난해 언론 보도로 세무사회가 일부 회원에게만 영리목적으로 쓴다는 오해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회원 무료 제공하자’는 제안에 세무사회 답변도 긍정적이었다”며 발간 및 배포를 주장했다.

그는 “세무사회는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으며 “국세청에서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협조가 안 된다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도서관에 국세청 발간 책자들이 PDF 파일로 제공돼 있다”면서 “그걸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국세청 탓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 PDF 파일로 무료 책자를 만들어 배포해도 된다는 얘기냐’는 물음에는 “핸드폰이든 컴퓨터가 됐든 (PDF 파일) 활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PDF 파일 형태로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 표지. 국세청은 머리말에서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비과세·감면제도, 다양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실무 시 법률적용이 쉽지 않아, 직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실무집행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PDF 책자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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