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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 채무자 변경 관계없이 포괄승계 예외 대상으로 봐
지급어음, 채무자 변경 관계없이 포괄승계 예외 대상으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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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 합병 세제

<분할>

Ⅱ.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공동사용 자산·부채 등(영 §82의2④)>

4. 주요 질의·답변

Q.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
A.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적격분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00분의 70 여부를 ❶방법하나의 세분류만으로 각각 판단하는지, 아니면 ❷방법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합산하여 100분의 70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지에 따라 동일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❶방법주업종(세분류A) 기준으로만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74%) 또는 매출액(71%) 비율은 70%를 초과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용 자산가액(67%) 또는 매출액(60%) 모두 70%에 미달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❷방법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을 합산(세분류A+B)하여 판단할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 모두 100%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업종이 일부 다른 경우 일부 다른 업종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 간에 동일한 세분류상 비율을 합산하여 판단(❷방법)해야 한다.

<예규:서면-2022-법인-1602, 2022.5.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Q.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 지급어음 미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A.
지급어음은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승계 예외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승계하더라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함.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적용 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자산·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서 차입금은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명의변경 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만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어음은 차입금과 달리 제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채무인 지급어음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고,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급어음을 채무자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부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 채무 건별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어음은 채무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승계의 예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규:서면-2017-법인-1785, 2018.6.2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출자 요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해야 함.

1. 연혁
1998년 합병·분할세제 도입 시 ‘출자 요건’을 신설했으며, 신설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 요건을 규정했다.
2011년 세법개정 시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출자 요건’을 법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직접 규정했다.


2. 요건
법인 설립 시 개인이나 다른 법인과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분할은 구조조정 목적의 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지원이므로 출자에 의한 분할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해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들만의 출자 또는 분할법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합병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과 B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6  지분의 연속성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주식교부요건, 주식배정요건 및 주식보유요건으로 구분되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함.


1. 주식교부요건
가. 연혁
1998년 분할세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 당시에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교부요건과 주식배정 요건만 적용했으며, 주식교부요건은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받도록 했다.

2009년 합병세제 전면 개편 시 적격합병의 주식교부요건을 100분의 95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했고,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분할합병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께 완화했다.

2016년 세법개정 시에는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완전모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삼각분할합병 개요>
•“삼각분할합병”이란 분할회사와 분리된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합병하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주(또는 자기주식)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분할합병의 과정에서 분할합병의 대가로 모회사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삼각합병의 구조를 분할합병 시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정합성을 완비했다.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 분할합병계약 체결 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각분할합병은 실질적 인수주체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원활하게 M&A를 추진하고, 인수 대상회사의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분할합병대가로 우량한 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아 분할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나. 요건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이거나,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다.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분할법인등의 주주 등이 분할로 인하여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① 분할교부주식의 가액* + ②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①-1분할교부주식의 교부가액 +
①-2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영 제82조의2 제6항).

“분할합병포합주식”이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식을 포함한다(영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 시 포합주식>
①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③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라. 주식교부요건 적용 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한 처리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주식교부요건의 비율(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영 제82조의2 제6항 전단).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영 제82조의2 제6항 후단).

<금전 교부로 간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의 가액

 

 

 

 

 

 

 

 

 

2. 주식배정요건
가. 연혁
주식배정요건은 1998년 분할세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 당시에 신설됐으며, 2009년 분할세제 개편(2010년 7월 1일 시행) 전까지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도록 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는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에 분할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특정 지배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한편, 2012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지배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신주 교부 여부에 따라 주식배정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교부주식의 총합계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지배주주 및 분할법인의 전체 지분 계산 시 분할합병포합주식의 지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주식배정요건을 개선했다.

나. 요건
분할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정할 때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배정할 때에는 특정 지배주주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82조의2 제7항).

 

 

 

 

 

 

다. 특정 지배주주의 범위
“특정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배주주를 말한다(영 제82조의2 제8항).

<특정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① 지배주주에 포함되는 친족 중 4촌인 혈족
②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라. 주요 질의·답변

Q.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
A.
주주 서로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각각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만약, 분할법인의 주주가 A법인이 50%, B법인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A·B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A·B법인 중 어느 법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문리해석을 할 경우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분할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는 통상적으로 1명을 의미하나, 입법취지 상 특수관계가 없는 A·B법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A·B법인 모두 분할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고, 지분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적격분할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A·B법인 모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예규:서면-2018-법인-2648, 2019.1.3.>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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