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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포착 분여자 법인주주·개인주주 따라 과세여부 변동 없어”
“특수관계인에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포착 분여자 법인주주·개인주주 따라 과세여부 변동 없어”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4.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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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에 대해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23두39809, 2024.6.13.)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을 알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에는 1990.12.3.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신설에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현행 제38조)의 규정 신설의 의미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과다교부받거나 과소교부받음으로써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1998.12.31. 신설됐다. 그러나 이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은 익금(수)의 대상이 되나 개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은 익금의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0.12.29.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함에 있다(개정 취지)고 하면서, 개정 전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개정 후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의 신설 의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개정 이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원고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의 신설 의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이력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건은 쟁점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의 이익(대법원 2023두39809, 2024.06.13. 판결과 관련하여”를 연재한다. (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법원(대법원 2023두39809, 2024.6.13.)은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신설 배경과 그 이력을 알아야 한다. 이 사건 적용 규정은 1998.12.31. 신설됐다. 신설된 이유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가 1990.12.3. 전문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공정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8조).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얻은 이익이 있음에도 이 규정으로는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3) 한편, 이 사건의 이익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증여세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에서 이익은 얻은 자가 법인주주(베스트먼트)가 아닌 개인주주라면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얻은 총이익 모두 이익증여가 된다. 

이 사건에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주주이므로 얻은 총이익 중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수익으로 익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은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이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 이익 중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해 내야 한다. 

(5)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이익(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계산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사건은 2013.9.26. 및 2014.9.22.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규정인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신설된 후에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그 이후의 사건이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과 이와 관련된 조항의 이력을 몰랐거나 상속증여세법 제40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대원화성은 2012.9.21. 권면액 70억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원고인 인베스트먼트(법인주주)는 그 중 2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강동엽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원화성의 주주였다. 원고는 2013.9.26. 및 2014.9.22. 두 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955원에 행사하여 대원화성의 신주 2,094,240주(2013.9.26. 1,047,120주 + 2013.9.26. 1,047,120주)를 취득했다.


2. 처분청의 주장
원고(법인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했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행사가액과 당시 시가의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판결의 내용
대법원(대법원 2023두39809 0, 2024.6.13.)은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됐다.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지 개인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Ⅲ. 이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전자공시자료에 따른 이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인베스먼트(원고)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았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2. 신주인수권 매각과 신주인수권행사
【신주인수권에 매각에 관한 사항】

 

 

 

 

 

 

 

 

원고가 2013.9.26. 및 2014.9.22.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한 2,094,240주의 신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행사가액 변경 후 세부변동내역】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주당 958원으로 신주 취득이 2,087,682주를 예상했었으나 행사가액이 주당 955원으로 조정되어 신주 취득이 2,094,240주로 증가하게 되었다. 
【행사가액 변경 전 세부변동내역】

 

 

 

 

 

2014.9.22. 신주권인수권을 행사한 주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주의 세부변동내역】

 

 

 

 

 

 

 

3. 주주현황
2차 2014.9.22. 신주인수권행사 직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06.30. 주주현황】 

 

 

 

 

 

 

 

 

4. 신주인수권행사 이익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자료에 의해 그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2013.9.26. 거래소 주식시가】

 

 

 

 

 

 

【2014.9.22. 거래소 주식시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전환이익 계산식에 따라 대입해 보면 주식전환이익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익금의 합계는 다음의 계산과 같이 303,420,305원(1차 이익 + 2차 이익)이다. 

※1차 2013.9.26. 주식전환 총이익 
(교부받은 주식가액 1,443.6원 – 주식 1주당 인수가액 955원) × 교부받은 주식수 1,047,120주 = 511,587,091원

위 계산에 따른 주식전환 총이익 511,587,091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인 특수관계인(5명 추정)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인 지분 43.96%에 상당하는 이익 224,893,685원(511,587,091원 × 43.96%)을 분여한 것이 된다. 1차 2013.9.26. 주식전환은 원고 본인만 주식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시된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것임. 

※2차 2014.9.22. 주식전환 총이익 
(교부받은 주식가액 1,914원 – 주식 1주당 인수가액 955원) × 교부받은 주식수 1,047,120주 = 1,004,176,723원

위 계산에 따른 주식전환 총이익 1,004,176,723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익인 특수관계인(2명 추정)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인 지분 7.82%에 상당하는 이익 78,526,620원(1,004,176,723원 × 7.82%)을 분여받은 것이 된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자본거래와 세무’에서는 합리적인 이익계산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 금액은 공시자료 등에서 확인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익금을 추정한 것이다. 2차 2014.9.22.의 주식전환은 원고 외 특수관계인 3명이 주식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4명(원고포함)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은 3,514,618,532원으로 추정된다. 

※교부받은 주식가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전환 전의 1주당 평가액은 전환 전일의 종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은 직전일 2월의 종가 평균이 아닌 전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추정 계산했다.
〔(전환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그런데 1차인 경우 주식전환이익은 원고 본인만 주식전환을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 4명이 분여한 이익의 총액이 분여한 이익이 된다. 그러나 2차의 경우는 특수관계자 5명 중 3명은 주식전환을 하고 2명은 주식전환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2명의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 중에서 원고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계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얻은 총이익이 다르므로 분여한 이익계산 방식만을 본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자본거래와 세무』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계산 부분 참고)).

 

 

 

 

 

 

 

 

 

 

원고가 얻은 총이익 727,346,501원은 강**와 김** 그리고 소액주주부터 얻은 이익이 된다. 얻은 총이익 727,346,501원 중에서 강**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강**이 분여한 이익 245,019,685원 × 34.78%(원고가 얻은 총이익 727,346,501원 ÷ 얻은 이익 총계 2,109,620,701원) = 84,476,897원, 김**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김**이 분여한 이익 9,191,987원 × 34.78%(원고가 얻은 총이익 727,346,501원 ÷ 얻은 이익 총계 2,109,620,701원) = 3,169,176원 합계 87,646,073원이 된다.


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수익)조 제9호의 범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1)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가 1990.12.3. 전문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공정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8조). 

이 규정의 신설 의미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합병신주를 과다교부받거나 과소교부받음으로써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때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위함이다. 

즉 신설된 구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신설된 개정 조항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얻은 이익이 있음에도 이 규정으로는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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