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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Kick-off 회의 개최
금감원,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Kick-off 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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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했다.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ick-off 회의를 개최,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했다.

금융시장의 위험특성도 전통적인 신용·시장위험 등 거래위험 外에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 증가했다.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사각지대 해소, 금융시장 위험요인 효과적 통제 도모한다.

향후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 마련한다.

공통과제는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질적규제)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양적규제)한다.

업권별 과제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 중점 관리 추진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와 관련,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오태록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면서,독일의 경우 ’21.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직접규제)했음을 사례로 언급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당국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4년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action-plan) 마련하고는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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