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초기 투자·업황 급변 초기 영업이익 어려워...“지원 실효성 감안해야”
대한상의,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협회 공동 조사...재투자 선순환 구조 시급
치열한 글로벌 경쟁대상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직접환급제’ 서둘러 도입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였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면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방식이 2022년 8월 16일 부터 시행돼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제조 시설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액 전액 현금 지급 또는 제3자 양도가능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올 3월 14일부터 시행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사업 생산설비 투자액의 20%~45%를 법인세 상쇄 후 초과된 세액공제액 현금 지급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올 6월 21일부터 시행해 청정기술 도입 및 운영 자본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액에 대해 현금 환급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조사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없다’ 50%) 기업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의 90.9%가 이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54%)
또한 ‘올해 예상 투자액 및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51%를 차지했다.(‘아니다’ 49%)
올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이월 전망(81.8%)이 중소기업(60%)과 중견기업(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4년 7월)’이 계류돼 있다.
한편 첨단기업들의 현장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와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작년 시설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부품제조업체 A사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2년 연속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사는 “공장 증설은 했지만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세액공제액을 당분간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미국처럼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경영상 안정은 물론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스플레이 소재업체 B사는 최근 라인 확장 계획 연기를 검토했다.
B사 관계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도 즉각 받을 수 없어 자금수혈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결국 계획대로 라인 확장을 진행했지만, 투자금액의 일부를 즉각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대신 투자 결정이 좀 더 신속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