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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재 한 봉사료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 땐 부가세 과세 제외
구분기재 한 봉사료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 땐 부가세 과세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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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더불어 수출사실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부가-992, 2013.10.24.).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청 고시 제2024-1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1억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 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해 세금 7500만원을 추징했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봉사료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한다.

● 봉사료 원천징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해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봉사료는 술값이나 음식값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며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함께 처리한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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