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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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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 안전성 검사 16개 제품 중 8개 ‘부적합’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
9월 일상생활 中 피부 접촉 많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성검사 실시 예정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 상시 공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됐으며, 다수 제품이 물리적 특성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으며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되어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의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며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개 제품에서는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되며 안전성에 우려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에 착용하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 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됐는데,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총 납 함유량 시험에서 안경테 2종 모두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큐텐)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FITI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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