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6 12:02 (일)
2025년 국세감면액 78조원·15.9%....법정한도 0.7%p 상회
2025년 국세감면액 78조원·15.9%....법정한도 0.7%p 상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27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9월2일 국회 제출 예정
기업실적 회복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6조6천억원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지난 2023년 69조8조원이었으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p 상회했다.

또한 2024년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023년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71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024년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 했다.

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감면비중은 고소득자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명목급여와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 2024년은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16대 분야)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과 연계·통합했는데 ▲사회복지(25조2584억원) + 보건(11조8562억원) → 보건·복지·고용(37조1146억원) ▲교통 및 물류(820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2995억원) → SOC(1조1203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조1834억원) + 과학기술(75억원) →R&D분야 로 신설(2조9839억원)했다.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