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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익금산입되어야
[판례평석]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익금산입되어야
  •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승인 2024.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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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주금을 납입한 경우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았음
- 신주인수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상계한 채권의 가액보다 크다면 신주인수인은 채권을 처분하고 그보다 가치가 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법인세법은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규정하는데, ‘출자전환’의 범위에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것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채권과 신주인수 대금을 상계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음
- 대상판결은 명확하게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였음

- 대법원 2024.5.30.자 2024두34818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4.1.30. 선고 2023누34363 판결)을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의 본질은 주금의 납입이고, 주금납입상계방식으로 납입채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채권을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교환 유사 거래”로 볼 수 없고, “순수한 신주의 취득행위로서 투자자산의 매입행위”, 즉 자본거래로 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채권과 신주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익은 신주를 처분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출자전환 당시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미(未)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관련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을 기초로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 채무의 상계와 순수한 신주취득행위를 분리해 별개의 거래로 취급할 수 없고, 출자전환은 채권의 소멸과 신주의 취득이라는 대가적 관계를 가지는 거래로서 하나의 손익거래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적 성격과 손익거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법적 성질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법인)는 완전자회사인 A 회사에 40억원을 대여했고, A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발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40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주금납입상계방식1)으로 출자전환했다(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1주당 19,939원)가 아니라 발행가액(1주당 5,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결과 그 차액 11,951,200,000원[=(19,939원-5000원)*800,000주]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법인세를 고지했다.

1) 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시 배정받는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상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의 요소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본문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각호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의 출자전환의 본질은 주금의 납입이고, 주금납입상계방식으로 납입채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채권을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교환 유사 거래”로 볼 수 없고, “순수한 신주의 취득행위로서 투자자산의 매입행위”, 즉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원고는 “채권과 신주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익은 신주를 처분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되는 것으로서 출자전환 당시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미(未)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출자전환 당시 장부가액이 주식 취득가액, 즉 주식의 시가보다 낮더라도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출자전환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손익거래로 봐야 하는지, 혹은 원고 주장처럼 자본거래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 산정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1.30. 선고 2023누3436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비상장회사인 A 회사 기존 주식(40만 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주당 49,818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기초로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 1주의 시가를 19,939원으로 계산하여, 신주의 총 취득가액을 159억 5,120만원(=1주당 시가 19,939원×80만 주)으로 계산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차입금 채권 40억원이 소멸하는 대신 시가 159억 5120만원의 A 회사 발행 신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의 순자산이 그 차액인 119억 5120만원만큼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된 채권 장부가액 간의 차액을 출자전환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출자전환 전 A 회사에 대하여 장부가액 40억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전환을 통해 위 채권을 주금의 납입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A 회사의 신주를 취득했다. 

따라서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원고가 보유하던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전환 전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심은 ‘주금납입상계방식의 채무의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이므로 전환차익은 출자전환 당시에는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로, 원심은 “채권자 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채무자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소멸과 신주의 취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바, 이 사건 채무의 출자전환은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전후를 비교해 원고의 순자산의 증감이 있었는지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대여금 반환채무와 주금 납입 채무의 상계 및 순수한 신주 취득행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출자전환을 일종의 손익거래로 보았다. 

그리고 원고 주장대로 채권의 상계 및 주식의 취득을 서로 별개의 거래라고 보는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손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로 보게 되므로(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바, 채권자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담세력이 증가했음에도 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원심은 이 사건과 반대로 신주의 발행가액(혹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관련 규정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 법인에 대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 또는 액면금액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당해 규정을 통해 ‘법인세법이 채무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입해야 하는 주금 전부를 채권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의 채권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이 남아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해 규정과 체계 정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자 법인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 평석
자본거래란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출자자)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영업이익을 되돌려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비록 법인이 주주와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출자자 내지 주주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혹은 법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자본거래는 즉각적인 손익의 실현을 가져오는 손익거래와 달리 부의 창출 혹은 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출자의 납입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감을 익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주금납입은 출자자가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는 거래이므로 당연한 자본거래이다. 그러나 출자전환의 경우 주금납입의 수단으로 출자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주식이라는 자산과 채권이라는 자산이 서로 교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자산들이 서로 교환되는 이른바 ‘손익거래’로서 그로 인한 순자산 증감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011년 개정 전 상법은 신주인수인이 반드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 상법 제421조). 그리고 법인세법은 2003년까지는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회사가 2003년경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고, 자회사가 신주 발행대금으로 모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상증자와 채무 변제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유상증자를 자본거래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1270 판결).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신주인수인이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했다(상법 제421조 제2항). 

또한 법인세법은 출자전환을 한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을 받은 법인의 주식 발행에 대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 상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신주인수인이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법이 정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거래 또는 신주인수인의 채권과 회사의 자기주식이 서로 교환되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신주인수인이 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면서 이처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도 법인세법상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어 왔다.

생각건대, 이 부분은 어떠한 해석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신주인수인이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자본거래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나 교환하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견해의 대립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비록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신주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측면에서 채권의 현물출자와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출자전환의 의미와 관련된 실무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출자전환과 유사한 거래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래가 있다 이 경우도 전환사채라는 채권이 소멸하고 신주가 발행된다. 
그런데 기존 과세실무는 전환사채의 전환은 출자전환과 달리 자본거래로 판단해 왔다(조심2013전3688, 2015.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3, 2007.11.01. 등).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당시부터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고려한 상법상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과세실무를 부정하지는 않고, 다만 전환사채에 예정된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라는 채권 자체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손익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전환사채의 경우도 출자전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률관계의 측면과 경제적 실질의 측면을 모두 놓고 형량을 하며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세법을 해석할 책무를 부담한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 해석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런던 퀸메리대학교(LL.M.)
• 변호사 시험 1회(2012)
• 공인회계사 시험 41회(2006)
• 삼일회계법인
•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3), 한국세법학회, 2021.
•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7(2), 한국세법학회, 2021.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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