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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혜택·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이슈]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혜택·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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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초 국회 제출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지원·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초점...의견수렴
소규모주택·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행정안전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9월9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이후 지방세입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곳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됐지만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됐다.

행안부는 또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행안부는 또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등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월1일)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처분 확정 전 과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 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행안부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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