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한 신문이 「카카오페이 “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위법 아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본건 관련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되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으므로, 알리페이에게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뒤 보도참고 자료를 내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며 영문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어 "카카오페이가 회원가입시 징구하는 약관 및 해외결제시 징구하는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동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➊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➋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➌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 바, 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거,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함에도, 본건은 감독당국에 보고한 바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와 관련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했고, 해시처리(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해당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으며, 해시처리(암호화) 함수를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고 했다.
이어 "알리페이가 애초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핸드폰, 이메일 등)를 요청한 이유는 동 정보를 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었고, 애플ID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復號化-디코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알리페이가 애플에 “특정 카카오페이 고객의 NSF스코어를 제공”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신용정보 부당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