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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주민세 신고·납부....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현황’ 확인해야
이달 주민세 신고·납부....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현황’ 확인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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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신고·납부
행안부, 위택스·현금자동입출금기·계좌이체·ARS 등 조회·납부 가능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달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실제 사업소 현황 확인하면서 사업장 연면적을 비롯해 자본금액·출자금액, 중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선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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