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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30만원’ 상향 추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30만원’ 상향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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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현실성 있게 조정해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럽지 않게 지원”
임광현 의원,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직장인들의 점심 값 등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해 점심 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식대 비과세한도는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바 있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외식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오히려 점심 한 끼가 버겁다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외식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치찌개는 올해 처음으로 8천 원을, 자장면도 7천 원을 넘긴 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2021년 359만 9천 원에서 2023년 355만 4천 원으로 떨어지는 등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은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거나 도시락을 싸는 등 월급쟁이로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월급쟁이들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2천만 직장인의 삶이 곧 민생인데 대부분 정부 경제 정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고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 세금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정책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는데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관행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고, 세금은 매월 따박따박 원천징수까지 당하고 있다.

이에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시리즈로 마련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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