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2.9.18. 전 배우자 A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취득했다. A는 2008.10.2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11.15. 확정됐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A의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A 40%로 결정됐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A에게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머지 재산분할금 3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14.4.18. 이 사건 부동산 중 A소유 지분 1/2에 대하여 2012.11.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11.6.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① 2002.9.18.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원에 재산분할비율인 60%를 곱한 6억원과 ② 2012.11.15. 재산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A 소유 지분에 대한 평가액 8억원을 합산한 14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2002.9.18.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당시 부동산의 취득가액 10억원으로 보아, 2021.6.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A와 2002.9.1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2002.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취득가액은 5억원이고,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는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평가액 8억원)을 이전받았으므로 2012.11.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13억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2.11.15. 재산분할 당시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지급한 8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2.9.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취득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A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해야 할 재산의 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한 후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포함한 A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A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 시 전 배우자 A에게 지급한 30억원 안에 A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을 매수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가 2012.11.15. A의 지분 1/2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가 2017.11.6.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은 원고가 2002.9.18. 자신의 지분 1/2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5억원과 원고가 2012.11.15. A의 지분을 양수할 당시의 평가액인 8억원을 합산한 13억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을 배분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재산을 이전받을 때가 아니라 당초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지분만큼 되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전 배우자인 A와 2002.9.18. 각 2분의 1 지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17년 20억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에서 13억원이 아닌 10억원만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원고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두600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