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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적절한 절세방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적절한 절세방안
  • 세무법인 다솔 강성빈 세무사
  • 승인 2024.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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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사회가 됨에 따라 본인의 직업 소득만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혼인 시 증여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적절한 절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세금 상식
(1) 차용증을 활용한 증여
차용증만 잘 작성한다면 결혼을 앞둔 자식에게 사실상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서면4팀-1036).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담보물,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있다(서면상속증여2017-16). 

실무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차용증을 작성하고, ②실제로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크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큰 자금을 차입해올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단, 해당 조문의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고 있다. 

해당 금액을 현재 적정이자율인 4.6%로 나눠본다면, 약 2.17억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세무당국에서 차용행위를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인정해준다면, 2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

 

(2) 생활비 명목의 증여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챙겨주기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무조건 세부담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다. 
상증세법 제46조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해다. 

해당 조문을 읽을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피부양자’라는 단어다. 해당 조문에는 모든 생활비, 교육비가 아닌,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 제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큰돈을 주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기에 앞서 부양의무 유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도 증여로 보아 과세된 케이스가 존재한다(서울고법 2021누54523). 
부양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축의금, 혼수용품 명목의 증여
증여세 상담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축의금, 혼수용품 명목의 증여에 대한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 그 중 한 상담자는 혼수용품의 명목으로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보셨다. 

상증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받는 축의금, 혼수용품은 분명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념의 수준을 벗어난 자동차, 주택, 사치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조심 2020서8511에 따르면, 국내 유명 호텔 예식장 일부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 비용 등은 결혼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비과세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축의금, 혼수용품 명목으로 증여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자. 


2. 결혼 시 절세방법
(1) 혼인 시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총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증여가 그 대상이 된다. 

증여공제는 인별로 주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 시점에 자녀에게 3억원 전부를 증여하지 말고,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해 절반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아예 없앨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혼인신고 세액공제 도입,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증여 타이밍을 이용한 절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해놓고 다음 5000만원에 대한 증여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혼을 고려한다면 1억원의 증여는 자녀 입장에서 부족할 수 있다. 더 큰 금액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의 경우, 증여세 세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 이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이 10년 주기라는 점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증여한다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10억원 전액을 한 번에 증여한다면, 총 세액은 약 2.2억원 정도가 나온다. 이를 만약 25살, 35살 두 번에 걸쳐 증여한다면, 증여세액은 약 1.6억원이 나온다. 무려 증여세 6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절세효과 또한 커진다.  

 

(3)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통한 절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부모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활용해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나,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에 거래가 발생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될 위험이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자녀는 전체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담을 진다.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자녀의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세무법인 다솔 강성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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