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R적용 심층조사...인수기업이 받은 보조금 시장 왜곡 가능성
-세종, “FSR 적용 대비, 불필요한 규제 대상 되지 않도록 주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업결합에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을 적용해 심층조사(inꠓdepth investigation)를 개시한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UAE)의 한 통신사업자가 EU 통신사업자를 인수하며 기업결합에 역외보조금규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20일 이와 관련해 기업결합 관련 FSR 규정 및 심층 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UAE 기업인 Emirates Telecommunications Group Company PJSC(이하 ‘e&’)의 EU 의 통신사업자인 PPF Telecom Group B.V.(이하 ‘PPF’) 인수(acquisition)에 대한 것으로, FSR이 시행된 이후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층조사를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FSR은 EU 외 제3국의 보조금과 관련해 기업결합과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사전 신고를 바탕으로 한 심층조사와 EU집행위원회의 분야 제한없는 직권조사로 구성된다.
먼저 기업결합 관련 FSR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중 인수(acquisition)의 경우 ▲EU 역내에 설립된 피인수기업의 EU 역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고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이 직전 3년 동안 EU가 아닌 제3국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의 총합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에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된다.(FSR 제20조제3항/제21조제1항)
여기서 재정적 기여란 EU 외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한 △자금 이전 또는 부채 조정(자본유입, 무상지원, 대출, 대출보증, 재정적 인센티브, 경영상 손실 상쇄, 재정 부담 보전, 부채 면제, 출자전환 또는 채무 재조정 등), △징수해야 할 세입의 포기(세금 면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 △제품, 서비스의 구매 또는 제공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신고를 받은 EU 집행위원회는 신고 이후 25영업일 내예비검토를 통해 역외보조금으로 인해 EU 역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 심층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FSR 제25조제1항/제10조제3항)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없음 결정(no-objection decision)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왜곡시정 약속(commitment) 또는 기업결합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FSR 제25조제3항).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사전신고 단계에서 고의나 과실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로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EU 집행위원회가 금지한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정 운용 또는 계약을 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FSR 제26조)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은 e&의 기업인수에 대한 FSR 조사 결과 e&이 공여받은 2가지 보조금을 중심으로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인수기업인 e&은 UAE의 국영(state-controlled) 통신사업자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슬로바키아에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PPF(피인수기업)를 22억 유로에 인수하기 위해 2024년 4월 26일에 EU 집행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를 통해 e&가 공여받은 아래 2가지 보조금을 중심으로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sufficient indications)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e&이 받은 보조금은 ▲UAE 정부로부터의 무제한 보증(unlimited guarantee)과 ▲UAE 국영은행으로부터의 직접적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대출 제공이었다.
이 두가지 보조금은 모두 FSR에 왜곡적 성격이 가장 큰 보조금(foreign subsidies most likely to distort the internal market)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FSR 제5조제1항(b)/(d))
EU 집행위원회는 인수 과정에서 역외보조금이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보조금이 e&이 인수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을 초래했는지, 보조금이 피인수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 15일 이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EU집행위원회의 이번 e&에 대한 심층조사 개시가 그간 중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중심으로 적용해 온 FSR을 중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의 기업결합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의지를 가시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EU 집행위원회의 의지는 지난 1월에 발표된 FSR 100일 운영현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결합과 관련한 FSR 사전신고가 전통적인 기업결합신고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에 설립된 기업과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먼저 장래의 신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FSR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또한 EU 외 모든 국가로부터 공여받은 재정적 기여의 총합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FSR이 무역 왜곡적 성격이 큰 보조금으로 특정한 유형의 보조금을 제공받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e&건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인수기업이 무제한 보증, 기업결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조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며, EU와의 사업관계가 긴밀한 기업의 경우, EU 외 제3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FSR과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FSR은 기업결합의 경우 FSR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어야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FSR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FSR이 사실상 EU 기업결합심사의 선행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e&에 대한 조사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F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FSR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조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FSR 적용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