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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동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동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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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시대 걸맞는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 보고회 열고 방향·일정 공유

내년 5월부터는 조세심판을 비롯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을 비롯해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있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등 심판기관의 중복투자 문제도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조세·일반·소청·보상보험·토지 등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심판 구현으로 심판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스템 공동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행정심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심판사례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5월 118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행정심판서비스 통합창구’를 개통하고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청구서·재결서 자동완성,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롭게 구축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국민편의는 대폭 향상되고, 행정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 걸맞은 국민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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