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에 중소기업 또는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이 중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업종요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 요건을 충족한다.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했어야 한다.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한 때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700억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 차이를 구해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단,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개인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법인 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한다.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대여금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회수하고,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사업무관자산인 과다보유 현금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용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향후 사용 목적이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게 대비해 놓는 방법도 있다(서면상속증여2018-2569, 2018.10.3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사후관리 요건도 주의 깊게 따져 지켜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상속세에 이자까지 더하여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추징사유가 된다.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다.
추징 사유 중 상속인의 가업 종사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024년부터 업종 변경 제한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개정면서 상속인의 가업 종사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한 기재부 해석 사례이다.
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부 예규가 변경됐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10, 2022.01.05.).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 예규가 변경됐다(기획재정부조세법령-571, 2022.05.30.).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2019-2982, 2022.12.22.).
4)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사전법규재산2022-639, 2022.12.27.).
오랫동안 영위해온 가업의 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비를 위해 상속이 개시되기 전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