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 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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