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이다.
쉽게 말하여 모든 재산가액에 동일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재산가액의 크기에 따라 그 높고 낮은 세율을 차등을 주어 세액을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부모로부터 100억을 증여받는 경우와 10일 동안 매일 10억씩 총 100억을 증여받는 경우는 사실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이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10년 동안의 증여분을 합치지 않는다면 10억원의 건들에 대해 각각 30%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100억을 하루 만에 증여받는 사람은 50%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보이는가?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세율구간이 낮아져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세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를 합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게 했다,
위처럼 증여세는 일정 기간을 묶어서 과세한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만 설명하겠다
Ⅰ. 증여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스별 합산증여재산의 적용방법]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친다고 되어 있다. 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그 동일인으로 본다고 한다. 몇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겠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합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최근 증여자가 직계존속 즉 모인 경우, 모의 배우자인 부는 법문상 동일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장인(혹은 시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즉 각각의 증여만 놓고 세율을 산정한다.
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조부모로부터도 증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즉, 각각의 증여만 놓고 세율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731(2007.02.27.)
4) 개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장모로부터도 증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즉, 각각의 증여만 놓고 세율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상속증여2016-3372(2016.04.26.)
Ⅱ. 증여재산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000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000만원
[관련 법령에 대한 세무사 설명]
유의할 것은 이 때 공제하는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이하 “수증자”)을 기준으로 위 10년간의 증여자를 그룹별로 묶어서 판단한다. 수증자가 위에 해당하는 그룹의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위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위 관련법령은 父, 母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직계존속, 子와 女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직계비속 등으로 되어 있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판단하며, 증여자를 그룹별로 묶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케이스별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부터이다.
위 요약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둘 다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부모와 시부모 혹은 부모와 장인 및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하겠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합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그 이유는 해당 법령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그룹별로 판단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하기에 위 관계법령의 2호를 적용한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장인(혹은 시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5천만원을 적용하고, 장인(혹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1000만원을 공제한다. 장인 혹은 시부모는 기타친인척그룹에 속하고 아버지는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이다.
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조부모로부터도 증여를 받는 경우
▶둘 다 합쳐서 5000만원을 적용한다. 즉,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속하기 때문이다.
4) 개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후 장모로부터도 증여를 받는 경우
▶둘 다 합쳐서 1000만원을 적용한다. 장인과 장모는 둘다 4번 그룹인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기 때문이다.
■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사람이라도 그 기준이 다르다.
그 이유는 증여재산가액은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합산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증여자그룹으로부터 10년 동안 받는 경우를 구분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 설명한 내용은 증여세 상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이를 잘 숙지하여 차후 증여플랜에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