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가. 금전
나. 국채 또는 지방채
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라. 납세보증보험증권
마.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해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집행기준 71-67-5, 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세액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① 각 회분의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집행기준 18-15-11와 같다.
③ 가업상속재산 비율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④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대상이 되는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72-69-1,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분납일수와 연부연납 이자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연부연납 이자율은 개정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개정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처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분납일수 × 가산금 이자율
② 그 뒤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 × 분납일수* × 가산금 이자율**
*분납일수:신고기한·납부기한·직전 분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 일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기령§43의3 ②에 따른 이자율
● 집행기준 72-69-2, 경정 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그 국세 납부일
②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
③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
● 집행기준 73-70-1, 물납
●집행기준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