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상담센터, 가맹법 시행령 근거 미달 매출 1년 이상 발생 시 영업위약금 부당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편의점을 오픈해 운영했으나 매출이 저조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발생으로 위약금 없이 가맹 해지 가능여부 질의에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3개 매장의 평(㎡)당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오픈 후 1년 이상 발생한다면 영업위약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상담 질의인은 지난 2022년 편의점을 오픈 후 운영 중으로 매출이 저조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본사 담당자는 구두로 위약금이 약 5000~7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현재 매장 일매출 금액을 170만 원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나 상담 질의인은 일 매출 최대 150만 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상담 질의자는 본사에 매출 부진 문제를 얘기하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주고 적극적인 대책이나 지원을 해주진 않자 서울시 공정거래 상담센터에 가맹계약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담 질의인은 1년 이상 영업을 했고 예상매출산정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매출금액이 저조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위약금 면제가 불가할 경우 감면받을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먼저 하루 17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한다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가맹본부 측에서 가맹 해지 시 영업위약금 약 2100만원, 그 외 약 2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예상매출액산정서 검토 결과 그 당시 기준으로 타 가맹점들은 약 170만원 전후의 일평균 매출액을 올리고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상담 질의인의 매출액은 총 1년 간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매장의 매출액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액의 약 75% 수준으로 매우 낮은 매출액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년의 안정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으며, 상담 질의인이 지속적 으로 손실이 누적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3개 매장의 평(㎡)당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오픈 후 1년 이상 발생한다면 영업위약금의 부과는 부당하다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위약금 내역 중 영업위약금은 무리 없이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가맹본부 측에서 일 170만원을 최소 보장한다는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위약금도 협의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