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할 것"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문제 됐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삼성전자에 상품 주문, 배송·설치 요청, 재고 관리 등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59개의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은 총 7486억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