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⑤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⑥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한다.
⑨ 삭제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제3장 간접국세
● 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와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t - Transfer - Operate)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Built - Transfer - Lease)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Built - Operate - Transfer)
● 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특수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이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것이며,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④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해당 농민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