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 보도 해명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플랫폼법 추진과는 전혀 무관"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며 "공정위 경제분석과의 주 업무는 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등으로 카르텔 사건 조사는 담당 업무가 아니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카르텔 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 실태조사는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시장획정과는 무관합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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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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