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부 사전답변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돼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 등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일정기간 사업 등에 사용한 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돼 (신)건물을 신축한 후 (신)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7년 9월 강원도 속초에 토지와 건물을 4억여원에 취득해 임대했고, 2019년 4월 속초 고성일대 산불로 건물전체가 소실됐다. 당시 화재는 고성군 일성콘도 인근 주유소 앞 전신주 개폐기 발화로 발생했다.
질의인은 2019년 9월 해당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해 다시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6억여원에 매각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건물이 그 화재로 소실돼 (신)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신)건물을 양도할 때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서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제4호에서 “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2호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제3호에서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제4호에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제5호에서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2호에서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제1항에서는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제2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제3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제4호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제5호에서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재산-0564 법규과-591.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