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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관련 법인세회계기준 개정과 기업공시준비 안내
회계기준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관련 법인세회계기준 개정과 기업공시준비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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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2022년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9월 15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한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도 하지 않도록 강제한다.(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소급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개정안을 보면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제공과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공시 요구는 K-IFRS 개정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을 추가 제공하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효력 발생 전 공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필라2 법인세를 발생한 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기간 공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준비를 보면 필라2 법인세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이 된다.

2023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을 공시하고, K-IFRS 적용기업은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전 공시(2023 회계연도에 한정됨)를 해야 한다.

또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추가 공시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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