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향후재발방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범양공조산업(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그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2023년 9월 29일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2023년 10월 19일 동 금액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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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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