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방송 통해 고위험 코인투자 유도...추천인 수수료(리퍼럴 소득) 신고누락 혐의"

국세청이 개인방송을 통해 고위험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수취한 리퍼럴 소득을 신고누락한 코인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30일 "취약 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대상자 중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41명으로 대상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B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하는 코인 사업자다.
B는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했으나 이를 수입 신고누락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추천인 수수료(리퍼럴 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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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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