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서 의결까지 605일 불만 가중...."코로나19·사건 난이도 영향" 해명
-4월 조사·정책부서 분리...제도개선·전문성 바탕 신속한 사건 처리 노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일부 언론이 발표한 “조사에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조사”, “공정위 문어발 조사에... 기업 한숨 커진다” 기사와 관련해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022년에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해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159일, '20년 219일, 2021년 172일, 2022년 220일로 증가했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62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에 안건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2021년 575일, 2022년 597일로 증가했다가 올 1~7월에는 533일로 감소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사에 언급된 평균 조사기간 453일, 의결(심의)기간 152일, 전체 처리기간 605일 등의 수치는 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것이 아닌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022년에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2~3년간 처리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조사·진술조사·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 등 대면이 필요한 조사활동의 제한과 AI·알고리즘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사건 난이도 증가·의견청취절차 도입 등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 등 제도를 개선했고 주 2회 소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이와 함께 각종 법 위반 혐의 신고·제보와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 채우기를 위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 불복소송에 따라 돌려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서는 패소 시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재산정해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에 환급된 과징금 1379억 원(이자 91억 원 별도) 중 판결취지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약 76억 원을 재산정해 부과했고 462억 원을 재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자에게 실제 환급되는 과징금은 1379억 원이 아닌 약 841억 원 수준이라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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