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요구한 건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는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이 뒤에 밝혀졌을 때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라는 판결(2019다200126,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나왔다.
1·2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가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원고인 영등포구청은 A사들(A사를 비롯한 3개 업체)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A사에 지급했다.
영등포구청은 이후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을 통해 확인을 마쳤다.
따라서 구청은 A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요청을 했고, A사는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했지만 이 금액은 피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이었다.
원심은 이와 관련해 구청과 A사가 공통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에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착오로 인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착오가 없었을 경우 약정 내용으로 계약을 보충해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사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 대금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자체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급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에 대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