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경제 등 소비환경변화 반영 6차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확정
2022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정통부‧개보위 우수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69개 2022년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①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②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③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이번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①안전, ②거래, ③역량, ④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올해 평가는 2022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9개 정책(중앙 119, 지방 150)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상향됐다. (’21년 80.3점 → ’22년 80.5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을 한 경기도와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 및 정보 제공 확대등으로 소비역량을 제고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으며, 취약계층의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는 정책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안건 3.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②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통신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 정보제공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③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신발류의 경우 취급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됨으로써, 이를 제거 후에는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부적절한 세탁 등으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중요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 고정표시를 권장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건 4.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대상 확대, ②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실시, ③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참여형 물가감시활동 실시, SNS‧유튜브 동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물가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부원장 정동영)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수집‧공개(격주) 및 국민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정책 제안 창구를 확대해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안건 5. 농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및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 대비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23년 1060억 원, 7월말~8월 100억 원)하고,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