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3 01:09 (토)
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합동, '세계 마약퇴치의 날'기념 마약근절캠페인
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합동, '세계 마약퇴치의 날'기념 마약근절캠페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마약밀반입 예방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 성행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과 합동으로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2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며 불법 마약류 퇴치 및 밀반입 예방에 힘을 쏟았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부터 동남아노선 운항을 재개했으며, 올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현재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 노선을 정상화한 상태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 운항 재개 이후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5월말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4㎏을 푸딩가루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하려고 한 여행객을 적발했으며, 이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여행자가 가져온 필로폰 현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이었다.

특히 작년 6월에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동남아 일부 국가로부터 대마(초) 관련 제품의 국내 밀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처럼 해외에서 합법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소지 및 국내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세관 관계자는,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으며,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반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듯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류 밀반입 수법에 대응하고자 관세청은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산세관 마약수사 전담부서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마약류 밀반입이나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이리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진행한 마약 근절 캠페인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이상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