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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인천국세청,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동서남북] 인천국세청,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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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대강당서 6급이하 직원대상…교육전 청렴교육도
대회실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강당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9일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위한 20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청사 14층 대강당에서 10시부터 진행된 교육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이 참석했다.

해당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등 근거법에 의거, 각 연1회,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은 맞춤형 별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력 예방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4대 폭력 예방교육에 앞서 감사관실의 청렴교육도 실시됐다.

감사관실 주관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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