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일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규인증이 1곳(더리본)이고, 재인증이 11개 회사(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CJ제일제장(식품사업부문), 동아에스티,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해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