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서 영업상 비밀자료·개인정보 보호 의무"
7일 한 언론사가 “증거 찾아 애타는 중소기업...행정기관은 제출 소극적”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위는 영업상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에 반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소관 법 집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는 피고 및 제3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는 또한, "당해 사건에서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로써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다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3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상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해당 문서 작성의 본래 동기나 목적이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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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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