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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수요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수요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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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우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정유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 실수요중심 시장재편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이후 용도, 지목 등 특정지정 종합 검토 예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8. 6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2023년 10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서울시 제공
이상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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