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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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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LEI·개인 여권번호 활용해 계좌개설 가능...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 기존 투자자 등록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그대로 사용 등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 최소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LEI(Legal Entity Identity)·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채권 등 우리나라 상장증권 투자를 위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부합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지난 92년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98년 한도 제한이 원칙 폐지되었음에도 약 30년 간 변화 없이 유지돼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 투자에 대한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현재는 2500여 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미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 안내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 또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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