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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올해 신고분부터 수출목적 국내거래 과세제외"
국세청 “대기업, 올해 신고분부터 수출목적 국내거래 과세제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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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1635개 수혜법인, '떼어주기' 53개 수혜법인 신고 안내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23년 신고분부터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 제외됐다.

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됐다.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관련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됐다.

또한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윤순상 상속증여세과장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나 포함해 잘못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등을 소개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해서는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잘못 신고한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하면 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이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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