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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긴장’해야...불성실 신고 검증 강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긴장’해야...불성실 신고 검증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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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납세자 잘못 신고한 사례·사후검증 적발 증여세 추징사례
중소기업 판단 ‘꼭’ 조특법상 기준 적용해야…중소기업법 기준 적용 땐 낭패
수혜법인 지배주주·친족주주 모두 신고해야…친족주주 무신고 사례 많아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꼼꼼하게 규정을 살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의 경우 자칫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납세자 신고 잘못 주요 사례와 실제로 이로 인한 신고검증을 받은 경우를 살펴본다.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서는 흔히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해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인데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함께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지만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서는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 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지만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실수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서는 특수관계 법인으로 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특수관계 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국세청이 사후검증 사례로 예시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사후검증에서 확인돼 증여세 수십억원이 과세됐다.

또한 수혜법인의 법인세가 경정된 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재계산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수혜법인의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이 변동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증여이익을 재계산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사후검증에서 확인돼 증여세 수십억원이 과세됐다.

이밖에도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 B는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 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해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사후검증에서 확인돼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억원이 과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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