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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소송에서 위조문서 이용해 납세회피한 업체 대표 고발
체납소송에서 위조문서 이용해 납세회피한 업체 대표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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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 적발
관세청 최초로 체납업체 대표의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 고발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체납한 후,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A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체납한 관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동 허위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업체들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체납업체 대표 A씨가 유사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주식 양수도 과정 및 계좌 추적 등 집중 조사하여 체납업체 대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체납업체 대표 A씨는 직원 B씨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소유 지분이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허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의 흐름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입증하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한 것을 고발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국민들도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된다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우편신고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자료=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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